[문의사항] 법인설립문의

정익 2016-08-26 (금) 14:44 8년전 3817  
질문합니다 김태홍입니다.
1. 이사, 감사 모두 있어야 하는지요
2. 인증서 내보내기는 1회용인지? 비번까지 알려 드려야 하는건지요?
3. 주식배분은 이사나 감사 또는 외부인도 가능한지요?
4. 자본금액은 5백만원으로 가능한지요?
5. 잔액고증명서는 대료이사 개인이름으로 신규 개설하면 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1. 10억 미만 설립시에는 이사감사 모두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사감사없이 설립을 하게되면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상관없으면, 최소 2인으로 설립도 가능합니다.

2. 인증서 내보내기는 1회용이 아니라 외부로 보낼 경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번도 알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3. 주식배분은 내부임원인 이사, 감사외에 별도로 주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도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직함이 없이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으로요......

 4.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자본금을 1월짜리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본금을 구성해서 창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잔액고 증명서는 설립예정인 회사명과 대표 이름의 통장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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