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클럽] 엑셀러레이터 법적기반 완비

관리자 2016-12-23 (금) 10:13 8년전 2972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을 의미하는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4의2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엑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특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함

주요업무
1.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2.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등
 -초기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모델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등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제휴, 초기창업자 홍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
  출 등
 -창업지도 및 교육, 초기사업비 제공,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제품 판로 및 마케팅, 사업 인 허가절차 진행, 타 창업
  자 및 엑셀러레이터 등과의 연계활동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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