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 TCB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 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2017년 8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해주는 제도로써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거나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 또는 직접 투자시 투자금액별로 30~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벤처기업 외에도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스타트업으로, 소득공제 신청일 직전 년도 기준으로 R&D에 3천만 원(지식서비스 기업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투자한 기업도 해당되는데, 소득공제 신청일 직전 년도 7월 이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R&D에 1천5백만 원(지식서비스 기업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투자한 경우도 해당된다. 그 외에도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 평가를 받고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대상 기업이 된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 첫 번째는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으로써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이다. 여기서 신용평가사는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이다. 이것을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등급 평가라고 하는데, TCB는 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등 기보나 중진공의 기술성 평가와 유사하다. 기술 우수기업 판정에 있어서 민간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TCB를 추가하여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두 번째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으로, 이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투자대상기업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러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 활성화로 인해 2016년도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총 2,126억 원에 달해 3년 전인 2013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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