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제도 개정해![]() ▲ 액셀러레이터 공시 기준(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에 기업·대학법인의 출자 허용,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8월 29일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 투자조합에 법인 출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투자조합 개정안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 및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대학창업펀드 출자 주체에 대학관련 법인을 추가해 원활한 펀드 조성 환경을 마련했다. 또 국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도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였다.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은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지정하였다. 특히 기술지주회사 같은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 수행 기관이 창업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주화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와 함께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인력의 확대에 관한 본 개정안을 토대로 창업 기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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