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클럽]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관리자 2017-11-07 (화) 14:28 7년전 3645  


▲ 엔젤투자 소득공제 개선방안.

□ 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ㅇ 은퇴자ㆍ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

 ㅇ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 (현행) 투자시점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

 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
    (개선)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 확대

 ㅇ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발행한도를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

  -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모두 허용

  -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現 7억원)를 소액공모 한도(現 10억원) 확대와 연계하여 상향 검토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ㆍ전매제한ㆍ광고 등 분야의 완화된 규제*를 현장에 적용(9.28일 자본시장법 개정)

  * (투자한도) 기업당 年 200→500만원, 총 年 500→1,000만원
    (전매제한) 1년→6개월 / (광고) 인터넷포털 등 광고허용

 ㅇ 창업 7년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우리사주․스톡옵션에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ㅇ 창업자-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현행) 400만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ㆍ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 인정

 ㅇ 핵심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일반인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ㅇ 일반국민들도 소액으로 손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 정비

  * (현행)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50인 미만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방식으로만 결성 가능
    → 일반국민들의 참여 제한적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 조합결성ㆍ업무집행ㆍ해산 등 조합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투자자보호 규정
    마련

  - 현행 창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을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동일하게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투조합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 개인이 창투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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