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특허청, AI 등 4차산업 관련 특허부터 우선 심사![]() - 중소•벤처에 도움되는 실질적 정책 추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11일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개 산업분야(AI, IoT, 3D프인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를 올해 상반기부터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기존 16.4개월이 걸렸던 심사 기간이 5.7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이에 심사기간이 5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4월부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수준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를 2월부터 제공한다. 4월에는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고 일부 지정 상품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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