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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벤처투자를 통하여 정부의 파격적인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를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 > (사례 1) > 거주자 홍길동이 2018년 6월 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A에 1억원을 투자 하고, 2018년 12월 1일에 벤처기업 B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경우 > (거주자 홍길동의 2018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2019년 및 2020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가정) > > 거주자 홍길동은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2018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2020년)까지 1개 사업년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년도를 선택) > > ① 2018년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공제를 선택하였을 경우 > > 소득공제금액 : (1.5억원-5천만원)*30% + (5천만원-3천만원)*70% + 3천만원 * 100% = 74,000,000원 > > 소득공제의 한도 : 6천만원 * 50% = 3천만원 > > 과세표준 : 6천만원(종합소득금액) – 3천만원(소득공제금액,소득공제의 한도중 작은 금액) = 3천만원 > > ⇒산출세액 : 공제전 9,180,000 / 공제후 3,420,000원 / 공제혜택 5,760,000 > > > *상기의 내용은 투자금액별로 정리하기위해 1억5천만원 투자사례를 만들었습니다. >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다면 3천만원 미만이 100%이므로 최대가 되겠구요 > 종합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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