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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합니다 김태홍입니다. > 1. 이사, 감사 모두 있어야 하는지요 > 2. 인증서 내보내기는 1회용인지? 비번까지 알려 드려야 하는건지요? > 3. 주식배분은 이사나 감사 또는 외부인도 가능한지요? > 4. 자본금액은 5백만원으로 가능한지요? > 5. 잔액고증명서는 대료이사 개인이름으로 신규 개설하면 되는지요? > > > 답변 > 감사합니다. > 1. 10억 미만 설립시에는 이사감사 모두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사감사없이 설립을 하게되면 >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상관없으면, 최소 2인으로 설립도 가능합니다. > > 2. 인증서 내보내기는 1회용이 아니라 외부로 보낼 경우 하나의 방법입니다. > 그리고 비번도 알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 > 3. 주식배분은 내부임원인 이사, 감사외에 별도로 주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참고로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도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직함이 없이 주주로 지분을 >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으로요...... > > 4.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자본금을 1월짜리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적절한 자본금을 구성해서 창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5. 잔액고 증명서는 설립예정인 회사명과 대표 이름의 통장으로 발급이 됩니다. > 그리고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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