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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 >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법28조) > (2) 영업변경허가에 해당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 영업변경허가 사항(시행규칙 제29조) >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 - 장외영향평가서의 장외 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 -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 (3) 사고대비물질 총 용량 또는 연간 제조량 증가할 경우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 고시 제7조 > -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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